명태균 윤석열 2심 무죄 FINAL…1심 징역형 뒤집혔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내려졌던 실형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 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심 재판부 “정치적 조언일 뿐”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것이 여론 동향 등에 대한 정치적 조언과 조력에 해당하며, 여론조사는 그러한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의 일부로 제시된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익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해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 증거도 부족”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이유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을 사전에 의뢰하거나 협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치자금 기부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심에서 인정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의 암묵적인 의사 합치 판단과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명태균 씨도 2심 무죄
이번 항소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명 씨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 6개월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달라진 이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같은 사건을 놓고 1심과 2심의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1심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 인정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2심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전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 증거 부족
윤석열 무죄
명태균 무죄
따라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1심의 유죄 판단 자체가 뒤집힌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FINAL | 명태균·윤석열 2심 무죄
이번 항소심 판결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다만, 사건이 여기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와 정치적 조언·정치적 도움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단과 함께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